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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의무)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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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10-20 오후 5:27:39 | 조회수 | 4993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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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「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제1항」 및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」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필히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1. 내용 :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(의무교육 / 1시간) ※ 기 이수한 유사교육은 본 의무교육의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. 2. 기간 : 2021.10.5.(화) ~ 2021.11.21.(일) 3. 대상 : 선수 / 지도자 / 심판 * 심판 : [지도자] 강의 수강 4. 수강방법 : 온라인 교육 (http://www.edu-ksec.or.kr) 5. 기타 문의사항 - (주) 마케팅그룹티엔씨 (☎010-2098-3938 / 평일 09시~18시) [별첨] 교육 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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