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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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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12-14 오후 2:31:58 | 조회수 | 5000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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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- 다 음 - 1. 교육명: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2. 교육대상: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(운영인력, 지도자, 선수) 3. 교육신청 : 2021.12.13(월) ~ 12.22.(화) ※ 온라인신청서 접수 https://ko.research.net/r/2021wstapplication (교육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, 1차 작성완료 후 2차 작성. 1차신청인원 외 추가인원기재) ※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 4. 교육실시 및 교육이력관리: 단체교육 실시 및 별첨1. 교육이수확인서 작성 ※ 교육실적 제출: ~ 2022. 2. 20.(일)까지 - 교육이수확인서 전자우편 제출(pjh@ifcg.co.kr) *양식 별첨 5. 교육방법 : 마이박스((http://naver.me/Ftw6bkJq)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* 개인별 자체학습 필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 가입 후 지속 수강 가능 (https://wstedu.ezcampus.me) 6. 기타사항 : 별첨자료 참고. [별첨] 교육개요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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