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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의무)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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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06-20 오후 3:53:50 | 조회수 | 5145 | 첨부파일 | |
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「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제1항」 및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」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필히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1. 내용 :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(의무교육) ※ 기 이수한 유사교육은 본 의무교육의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. 2. 기한 : 2022.11.30.(수) 까지 3. 대상 : 임직원 / 선수 / 지도자 / 심판 * 직군별 중복이수 불필요 (ex. 지도자이자 심판인 경우 직군별 교육 중 1개 강의만 수강) 4. 수강방법 : 온라인 교육 (https://edu.k-sec.or.kr/home/kor/main.do) 5. 기타 문의사항 :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(02-6220-1339,1344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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