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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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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1-03-09 오후 1:36:47 | 조회수 | 2675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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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필히 별첨문서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spo.or.kr) 참조하기바랍니다. [www.kspo.or.kr - 사업안내 - 스포츠산업육성 - 스포츠산업융자]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 ■ 총융자규모 : 7,491백만원(골프관련 업종 2,200백만원 한도 포함) ■ 융자대상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: 『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․보수하려는 자 (단, 골프장, 회원제 체육시설,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)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: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(외국계 업체 제외) 스포츠경기업체, 스포츠마케팅업체, 스포츠정보업체 ■ 융자이율 : 연4% ■ 융자신청서 접수 ▪접수기간 : 2011. 3. 9 ~ 2011. 3. 18(토, 일요일 제외) ▪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※ 우편 접수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(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) ▪제출서류 : 융자신청서(홈페이지 다운로드), 사업계획서, 융자추천서 및 융자분야별 해당첨부서류 ▪융자취급 금융기관 : 국민은행 외 14개 시중은행 (융자추천서 확인, 선정 후 담보평가) ■ 유의사항 ※ 서류미비시 선정이 불가합니다. ※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(overbooking)하고,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,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▪융자사업자 선정 후 융자금 지급기준 :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(우편, 팩스 등) ※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▪상담 및 접수처 :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 -전화 : (02) 410-1422 -Fax : (02) 410-1429 -오시는 방법 :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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