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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5년 꿈나무 및 청소년 선수 보험가입동의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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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07-22 오후 6:13:35 | 조회수 | 3104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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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19세미만의 미성년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보험가입이 되므로 하계합숙에 참여하는 꿈나무 및 청소년 선수들의 보험가입동의서를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1. 보험가입동의서 1부. 문의사항 : 대한육상경기연맹 사원 노승관 (02-414-3032) Fax : 02)414-77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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