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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육상연맹 선수등록비 및 대회참가비 징수공지
등록일 2015-01-26 오후 6:50:35 조회수 2344 첨부파일
본 연맹에서는 선수등록비 및 대회참가비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오니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□ 목적
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따른 본 연맹 법인단체로의 역할과 선수 경기력향상을 위한 질적인 제도개선을
목적으로 함.

□ 추진배경
- 등록 및 참가비 징수를 통하여 선수 경기력향상을 위한 꿈나무선수 발굴 육성에 효율적인 지원
- 정부(문체부)에서 추진하는 경기단체 평가 수익사업에 대한 기틀마련
- 육상연맹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글로벌화를 위한 운영
-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통합추진에 맞추어 향후 육상동호인 참여
(등록 및 대회참가기록)를 활성화하기 위함

□ 수입비용 사용
- 육상선수 기록향상과 꿈나무 선수 발굴육성에 집중지원

□ 징수근거
- 대한육상연맹정관 제10조에 의거함
- 대한육상경기연맹 선수등록규정 10조 3항에 근거함

□ 수수료징수내용

1) 선수등록비
- 초등학교부 : 제외
- 중학교부 : 1만원
- 고등학교부 : 1만원
- 대학교부 : 2만원(국군체육부대/경찰대 포함)
- 일반부 : 3만원
※ 상기 금액은 1인 기준입니다.

2) 대회참가비
- 초등학교부 : 제외
- 중학교부 : 5천원
- 고등학교부 : 5천원
- 대학교부 : 5천원(국군체육부대/경찰대 포함)
- 일반부 : 1만원
※ 상기 금액은 1인 기준입니다.

3) 각종대회 데일리 프로그램 판매 권당 3천원
※ 종합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(심판1부/출전소속별 1부)

□ 대회 참가비 제외 대회
- 전국소년체육대회
- 전국체육대회

□ 시행시기 : 2015. 1. 13 이사회 승인 후 바로 시행

★ 협조요청사항 ★
빠른 시행으로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육상경기의 발전과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차원에서
진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문의전화 : 대한육상경기연맹 02-414-3032/3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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